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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30 2014가단125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사무소 120㎡를 인도하고,

나. 금 3,67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