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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6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3. 9. 경 서울 동대문구 C 역 8번 출구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종자 269.76그램을 건네받은 후 2016. 3. 25.까지 김포시 E, 104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서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27. 오후 시간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역 앞에서 현금 60만 원을 주고 H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7그램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추송서( 압수물, 모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