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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47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0. 11. 21:00 경 서울 도봉구 G 빌라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3g 을 3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4. 23:30 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6g 을 5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9. 18:10 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건물 2 층 사무실에서, 필로폰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8. 19:00 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L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5g 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19. 22:00 경 서울 도봉구 M 오피스텔 728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26. 23:00 경 위 M 오피스텔 728호에서, 피고인 A이 위 1. 의 라.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5g 을 1회 용주 사기 3개에 각 0.05g 씩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본건 진술자 H의 진술 보강자료 첨부 건), 내사보고( 피의자 A 사용 중인 휴대전화 가입 내역에 대한 건), 수사보고 (A 과 C이 나눈 카카오 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물 관련 사진 첨부)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소변),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마약류 시가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