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1. 4. 4.경까지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지로 재직하며, 2010. 5. 14.경 E 소유의 ‘경주시 F 공소장의 ‘H’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805,619㎡’ 토지를 G에게 2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8.경까지 G으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2억 원 중 55,173,149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G, I, M, N, O, P, Q,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F), 증명서, 확인원, 임명장, 위촉장, 고유번호증, 수행이력서, 사찰부동산관리법, 사찰부동산 관리령, 통장 사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인감증명서, 각 주민등록표, 임야대장(F), 회의록, 정관(E), 확인서, 등기필증, 등기부등본(R), 참석 이사명단, 사실확인서(O), E 운영위원회 임원 명단, 수사보고(공사내역 첨부), 입금확인서, 각 영수증, S 지붕개량계약서, 납세 현황, 현금영수증, 각 입금표, 각 확인서(A), 거래명세표(A 농협 경주시지부), 각 사진, 수표, 거래명세표(G 농협), 수사보고(임야 매도금액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용천사 현장수사), 수사보고(임야의 시세관련 수사), 수사보고(M 소재수사), 주민조회(M), 수사보고(E 공사여부 확인 수사), 수사보고(E 장부 제출), 매매대금 사용내역, 무통장 입금확인서, 지로 영수증,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지방소득세 납부 영수증, 통장 사본(E 농협 계좌), 장부, 수사보고(영수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