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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3723 | 양도 | 2012-10-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3723 (2012.10.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당초 1세대 3주택이었고 달리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세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26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9.20. 취득하였던 OOO(이하 “동신아파트”라 한다)를 2011.6.10.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51,907,419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OOO(취득일 : 1988.8.31., 이하 “주공아파트”라 한다)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 김OOO가 OOO(취득일 : 2011.5.31., 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여 1세대 3주택인 사실을 확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2.8.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아파트와 주공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은 사정에 의하여 이사를 하기로 계획하고 15년 동안 거주해 온 OOO아파트를 매물로내놓고, 이사 갈 집으로 OOO아파트를 선택하여 2011.2.15. 배우자 명의로구입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자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OOO아파트를 매도하여야 하나, 거래부진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OOO아파트 잔금지급일을 2011.5.31.로 연기한 상태에서 팔리지 않던 OOO아파트에 대한 구입의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 협의를 하던 중 OOO아파트 매수자가 자신들의 이사계획이 있으므로 잔금지급일이 2011.6.10.이 아닐 경우 매입이 어렵하고 하였는바, 청구인은 OOO아파트 잔금조달에 차질이 예상됨에도 주택의 매매가 쉽지않은 현실에서 며칠사이 이사날짜 문제로 계약을 포기할 수도 없어 계약을 체결하고 2011.6.10. 잔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사를 위하여 주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10일간 3주택자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투기목적도 없었으므로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의 중과세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인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일시적 3주택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3주택 보유기간이 10일에 불과하다고 하나 이를 3주택이 아니라고 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 및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주과정에서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조회자료, 청구인이 제출한 OOO아파트와 OOO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세대는 2011.6.10. OOO아파트 양도당시 1988.8.31.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공아파트 이외에 그 10일전인 2011.5.31.에 취득한 OOO아파트도 보유하고 있어서 OOO아파트 양도당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OOO아파트를 처분하고 OOO아파트를 취득하여 이주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2.15. 체결된 OOO아파트 취득 매매계약서(잔금일 : 2011.5.31.)와 그 이후 인 2011.3.30.에야 체결된 OOO아파트 양도 매매계약서(잔금일 : 2011.6.10.)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아파트 양도이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서 OOO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만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주목적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것이어서 투기목적도 없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러한 경우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비록, 청구인이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잔금일자를 조정하다 불가피하게 3주택이 된 사정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초 1세대 3주택이었고 달리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조심 2011서2690, 2012.8.6. 참조).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