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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1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경 전 남 담양군 D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화약 구입비 등 공사비용이 필요 하다, 120,000,000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80,000,000원을 포함한 250,000,000원을 추석 무렵까지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200,000,000원 이상을 빌려 매달 원금과 이자로 15,000,000원 이상을 갚아야 하고, 2011. 7. 경에는 F에게 70,000,000을 추가로 빌려 돌려 막기 식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미지급한 공사 대금도 이미 80,000,000원을 초과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1. 7. 5.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송금 및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1. 전 남 담양군 I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담양군에서 발주한 메타 세 콰이어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데, 장비 대금 등 자금이 부족하다, 관급 공사로 100% 확실한 공사이고 연말에 기성 금이 나오면 빌려 간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200,000,000원 이상을 빌려 매달 원금과 이자로 15,000,000원 이상을 갚아야 하고, 2011. 7. 경에는 F, C에게 190,000,000을 추가로 빌려 돌려 막기 식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지급한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