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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6 2017나664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 5월경부터 C과 교제를 하다가 2016. 2. 27. 결혼식을 올리고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직장동료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 몰래 C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6. 10. 13. 피고의 배우자인 D가 해외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C을 피고의 집으로 불러들여 C과 성관계를 가졌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C과 간통을 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C을 만났다. 라.

피고의 배우자인 D는 2016. 11. 28.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369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5. 25. ‘C은 D에게 20,000,000원의 위자료의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사실혼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태양, 이 사건 소송 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10.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