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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46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3. 17:00경 위 D모텔에서 숙박비 15,000원을 받고 같은 날 21:56경까지 위 모텔 3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청소년인 F(남, 15세)를 함께 투숙케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의 장소를 제공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교환일기 사본

1. 각 모텔 객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