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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노8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의 멱살을 놓을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아내가 음주 측정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임에도 현재까지 도 단속 경찰관들의 잘못을 탓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