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9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08:50 경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 율 량 상리 4 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61 세) 이 운전 중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자신의 진행 방향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증언( 증인 C은 ‘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위 증인의 증언 내용이 증인 D의 증언과 부합하는 면이 있을 뿐 아니라, 후술하는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 부위 및 그 정도와도 부합하는 점, 위 증인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치과) 1. 용의 차량 사진, 탈구된 치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