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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1675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B는 대구 북국 E, F, G에 있는 H단지인 ‘I’ 상가 110호에서 부동산컨설팅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 및 부동산중개사무소인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

B의 남편인 K은 원고 B를 보조하여 중개보조 및 컨설팅 보조를 하고 있다.

I건물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진행하던 정부개발 주식회사가 법정관리를 받게 됨에 따라 위 건물 중 L상사 29개 호 및 근린생활시설 상가 1개호 등 30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우선수익권이 부실채권관리 전문업체인 우리에이엠씨에게 인수되었는데, 그 후 피고 D는 우리파인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우선수익권을 매수하였다.

우리파인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3. 4. 19.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측 컨설팅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회사가 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을 인수받을 당시 K으로부터 담보물현황파악 정보 취득 도움을 받은 점과 피고 D가 채권 매매를 위하여 위 회사를 방문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하여 이것이 계약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지급한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파인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컨설팅수수료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주장 원고 회사 혹은 원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 혹은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투자분석을 하여 주는 한편 매도인측과 매수 가격을 절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