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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가단591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4.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남양주시 D 110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11. 7. 28. 2,31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액면금으로 정하고, 만기일을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한 최초 입주예정일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2012. 7. 31.부터 2012. 10. 22.까지를 최초 입주지정기간으로 통보하였다가 201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41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후 입주지정기간을 2012. 11. 21.까지로 연장한 사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대표이사 B이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최초 입주예정일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최초 입주예정일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비록 이 사건 대여에 관한 계약서상에 “피고가 입주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피고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고가 실제로 입주할 때까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지정한 입주기간이 도과하도록 입주가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입주예정일 종기인 2012. 11. 21.경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310만 원과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