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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2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09:30경 세종시 B 조치원 죽림점 앞 노상에서 반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C(남, 40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답서

1. 피해사진(C,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