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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고단307 (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02:1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라이브 카페에서 피해자 E(54 세) 가 자신을 추행하고, 계속해서 “ 시끄럽게 혼자만 노래를 부르지 말라” 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앉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복분자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폭행당한 부위 및 술병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