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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3 2017고정9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3. 7. 27. 01:0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 공고 뒤편에 위치한 상호 불 상의 마트 앞에 있는 현금 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자다가 분실한 피해자의 아들 C 명의의 신한 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7. 28. 03:19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로부터 2,700원 상당의 물건( 담배) 을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결제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개인 승인 전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