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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7 2015가단12176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C이 2015. 8. 5.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제5397호로 공탁한 16,300,000원에 대한...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3. 4.경 소외 D(원고의 아들이다)와 교제를 시작하여 2014. 4. 21.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현재 D와 사이에 이혼소송중이다.

나. 대구 중구 E 1층 남측 점포 한 칸 약 3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 2. 전대인은 소외 C, 전차인은 원고, 전차인의 대리인은 피고, 전대기간은 2014. 1. 6.부터 18개월, 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월세는 32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계약금 500만 원은 2013. 12. 26. 선입금되었고, 잔금 1,500만 원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일에 지급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실질 당사자라고 주장하였고, 전대인인 C은 2015. 8. 5.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 제5397호로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연체차임 3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전대차보증금 1,630만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의 전차인은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도 원고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전차인은 원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국세체납으로 인해 피고 명의로 계약을 할 수 없어 원고 명의를 빌린 것이고, C과 계약 당시에도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사용하던 원고 명의 통장과 F(원고의 전 남편이며 소외 D의 아버지이다) 명의 통장에서 전대차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