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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32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초경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관리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일자 불상 경 위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SM-N900K) 휴대폰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 8.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 위 휴대폰을 담보로 맡기고 액수 미상의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시가 합계 32,666,7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액수 미상의 돈을 차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시가 32,666,7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보유 물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품 32,666,700원 상당을 횡령하고도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종전에도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하면서 업무상 횡령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이외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력도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연락을 회피하며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