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은 천안시 서 북구 D에서 바코드 라벨 발행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회사로서, 프로그램 언어를 조합하여 바코드 라벨 발행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그 원본( 소스 코드) 은 회사에 보관하고 위 원본을 거래업체의 요구에 맞게 수정하여 그 실행 파일을 만들어 거래업체에게 납품한 다음 거래업체의 요청에 따라 그 실행 파일을 수정 및 보수하여 주는 방법으로 바코드 라벨 발행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5. 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위와 같은 바코드 라벨 발행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정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4. 9. 4. 경 퇴사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6:17 경 및 2014. 9. 2. 13:5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업무용 DELL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라벨 발행 프로그램 중 ㈜E, ㈜F, ㈜G, H( 주), ㈜I에 공급한 각 프로그램의 원본 및 J( 주), ㈜K, ㈜L에 공급한 각 프로그램의 최종 본을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안 티 포 렌 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 임의로 삭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업체의 프로그램 수정 및 보수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자의 라벨 발행 프로그램 수정 및 보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녹취 서 사본 [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