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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선고 2015다227376 판결

용역비

사건

2015다227376 용역비

원고피상고인

아이서비스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해운대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8. 선고 2014나2051594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5조 제1항 은 원고가 입주개시일 전에 관리사무소 개설을 위한 직원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한다)와 협의하여 투입하고 그 인원에 대한 비용을 입주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현대산업개발에 청구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현대산업개발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적립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퇴직급여충당금 중 실제로 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돈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원고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 내역을 문제 삼지 않고, 2013. 7.분까지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된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서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지출하지 않게 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여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3) 피고는 새로운 관리업체로 선정된 우리 관리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있고(민법 제687 조 참조),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현대산업개발이 2011.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매월 14,318,124원의 수수료와 관리업무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현대산업개발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와 함께 급여총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청구하여 미리 받은 사실, 원고가 재직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선급비용으로서,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중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의무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부분에는 수임인의 비용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하수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로부터 미화업무와 보안업무를 하도급받은 이 사건 미화업체와 보안업체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로 그 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금원이 있더라도, 원고가 하수급업체로부터 위 금원을 직접 회수하여 피고에게 반환할 계약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탁관리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6.18.선고 2014나205159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