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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0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11: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식당에 피해자를 찾아가 같은 해

2. 22.경 있었던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폭행하였다.

공소사실 중 행위태양 부분이 공소장 변경에 의해 이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곧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어 위세를 보인 것은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 폭행 사건의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또다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린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1시간 가량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도 일부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