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9. 20: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9 세) 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화가 난 나머지 소주 병을 들어 가게 유리창( 가로 1m50cm, 세로 2m) 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유리 창문 1 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9. 20:45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전 항과 같은 재물 손괴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G 지구대에 연행되어 오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인 서울 강동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조용히 있을 것을 요청하고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 국민 세금 받아먹는 개새끼”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체포업무 및 범죄수사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7월
가.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나. 재물 손괴 일반적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