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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4 2020고단2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1:55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부산항 대교 사거리 방면에서 감만 현대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진행 방향 및 횡단보도 주변의 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남, 36세) 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CD 1 장, 진단서,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 과실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