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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구합5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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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가 201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부적합...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8. 원고에게 ‘2017년 연구용역 결과 춘천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한 적정차량은 48.71대, 인원은 99.42명으로 산정되었으며, 2017년 2월 현재 사용중인 차량은 49대, 인원은 99명으로 연구용역에 반영되어 있는 수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규모가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확대계획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폐기물사업처리계획 부적합 통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열거된 사항 외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 2) 2017년에 기존 업체에 차량 3대, 인원 6명을 증가시켜주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확대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외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과 규정사항,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사업계획서적합통보제도의 취지와 함께 폐기물의 원활하고 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을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합목적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