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7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8. 00:20경 피해자 B(여, 59세) 운전의 C 개인택시를 울산 중구 성남동소재 성남프라자 앞 노상에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D소재 E초등학교로 가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지인 E초등학교 앞 노상에 도착할 때 쯤 술에 취해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개같은년아, 나이 잘 쳐먹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어깨를 1대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9. 8. 00:25경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59세) 운전의 위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울산 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카드를 제시한 후 지급거절 되어 피해자로부터 다른 카드나 현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받자 "미친년, 개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며 수차례 피해자의 정당한 요금 지불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택시를 운전하게 한 후 택시요금 6,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8.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손님이 요금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신고를 받고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G과 H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하라고 하자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위 B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