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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6.30 2015가합1359

낙찰자선정결정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A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가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빌딩, 공장, 아파트 등의 시설물 종합관리 및 시설경비, 방영소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충남 예산군 D 소재 8개동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림주택관리’라 한다)는 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되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택법 제53조 제1항 소정 주택관리업체이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4 공통사항

가. 계약기간 : 2015. 8. 1. ~ 2017. 7. 31. 나.

경비, 청소, 소독용역 일괄 입찰함

다. 경비, 청소, 소독용역 동시 관리 실적이 499세대 이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함

라. 1개 단지에서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 관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4.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해당 허가증을 보유하거나, 해당 용역 신고를 필한 업체 3 . 납입자본금 3억 원 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 4) 실적증명서(단지명, 관리면적, 조경면적, 전화번호 필히 기재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E)은 2015. 6. 1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비, 청소, 소독 용역업체의 선정을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이 사건 입찰에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및 원고 등이 참가하였는데, 2015. 6. 25. 개찰결과 소외 회사가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낙찰자 결정’이라 한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