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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노1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피고 인은 직전 동종의 음주 운전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와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한 점,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15 행의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는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