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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1.27 2014가단3028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 2호증,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포항시 남구 F 도로 4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은 G, H 도로 18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G의 장남인 I의 소유였는데, G이 1937. 6. 9. 사망하고, I이 1949. 3. 29. 사망하여 피고들이 별지 ‘상속분 계산표’ 각 기재와 같이 위 토지들을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당초 지목은 ‘답’이었는데, 1919. 10. 1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원고 및 원고의 전신으로서 통합되기 이전의 경상북도 영일군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점유사용해 왔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19. 10. 14.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G, I의 최종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른 특별한 사정이 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 기개 각 지분별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개시일로서 지목 변경일인 1919. 10. 14.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39. 10. 1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점유,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