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2. 7. 8. 09:30경 파주시 C아파트 922동 1-2라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현관 안으로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아파트 현관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5. 23:00경 파주시 E아파트 202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여, 28세)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3층에서 내려 자신의 집으로 뛰어가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바로 앞에까지 따라가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현관문 앞 등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9. 19:31경 파주시 G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중생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구석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로 옆에 나란히 선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0. 22:35경 파주시 E아파트 219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H(여, 19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자신이 내려야 할 8층에서 내리지 않고 7층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계단에서 사정을 하였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