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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406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1. 20:2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57세)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 A은 탁자 위에 깨진 채로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등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