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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9 2016가합2062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의 대표인 E은 2008. 11. 11.부터 피고의 이사였고, 당시 피고가 모래 산업을 C 주식회사에 지원 및 협조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는 외환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 2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는데, 원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8. 외환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 250,225,4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09. 6.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2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차용증 차용금 250,000,000원 위 차용금(주식회사 C에 대한 외환은행 대위변제금)을 확실히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원금 변제기한은 2012. 7. 30.까지로 함

2.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함 피고 대표이사 D (인) 원고 귀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4호증(차용증)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영이 아니라며 위조 항변을 하나, 피고는 갑 제6호증(차용증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장이 당시 피고의 사용인감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2017. 4. 4. 2차 변론기일. 이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 대리인의 위와 같은 진술 이후 피고 대표자 D이 갑 제6호증에 날인된 사용인감은 피고 회사에서 사용하던 사용인감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변론조서에 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제4호증과 갑 제6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동일하다고도 진술하였는바, 결국 갑 제4호증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