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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1 2015고합9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용역업체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 여, 18세) 은 고등학생으로 위 회사에 현장 실습 단기 취업생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20:40 경 “ 잠깐 보자 ”라고 전화하여 불러 낸 피해자와 구미시 H에 있는 ‘I ’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러 가 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그 곳 근처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주차장에 주차한 후 잠이 든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풀었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멈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술을 더 마시 자며 피해자를 태우고 구미시 옥계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택시에 탑승하였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구미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K’ 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1. 01:00 경 위 K 앞에서 “ 여기 혹시 오빠 집이가 오빠 집이면 안 간다.

”라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 아니다.

여기 우리 F 야간 기숙사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위 K 502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10 분만 자다가 술 깨면 데려 다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게 한 뒤 그 옆에 나란히 누워서 “ 이리 와 봐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 나한테 힘쓰지 마라. 무력으로 하지 마라. ”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오른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를 끌어내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