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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4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 11. 02:03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던 중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동종 처벌전력 때문에 가중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형 H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H의 성명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서,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자 H라고 말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2019. 1. 11. 02:20경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H’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