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 11. 02:03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던 중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동종 처벌전력 때문에 가중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형 H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H의 성명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서,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자 H라고 말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2019. 1. 11. 02:20경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H’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