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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6. 22:3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D 대학교 방면에서 신림 역 방향으로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7 세) 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신호)

1. 뒷지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