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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14 2018고단1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 16:5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상가 앞 도로를 10호 광장 쪽에서 진양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시내버스의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정차를 하고 완전히 정차한 후 출입문을 열어 버스 내 승객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하기 전 앞 출입문을 열은 과실로 하차를 위해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 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여, 66세)으로 하여금 출입문 밖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쇄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운전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본건 범행에 이름.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 불원. 그밖에 사고 당시 피해자도 차량이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던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