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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4 2013노59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몇 가지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거나 투자금 반환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이후 무독성 난연제 도소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실제로 설립하여 자신의 아들인 I을 대표이사로, 자신을 이사로 각 등재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위 회사의 이사들로 등재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위 회사의 지분 각 1%를 이전하여 주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은 ‘아이스트의 제품을 판매하면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하였고 아이스트의 불연재 판매에 대한 총판권의 대가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30억 원이 되어 이를 취득할 수 없었지만 총판권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아이스트로부터 불연재를 공급받아 3개월 정도 유통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수익 판단 하에 자신의 비용으로 상당액의 아이스트의 주식을 매수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수긍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