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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구합21083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로사업(B 국도건설공사 1차) - 사업인정고시: 2014. 12.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포항시 북구 D 답 8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토지의 수목과 지장물 - 손실보상금: 합계 251,762,300원 이 사건 토지: 137,737,800원 수목과 지장물: 114,024,500원 - 수용개시일: 2017. 1. 31. 다.

손실보상금 공탁 1)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합계 251,762,3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손실보상금이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하며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7. 1.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7년 금제71호, 2017년 금제106호)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위 손실보상금 합계 251,762,300원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의 소 제기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로 2017. 4.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수용재결일은 2016. 12. 8.이고, 피고는 원고가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