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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250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64,37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 12.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