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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6233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유한회사 A에게 40,531,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카자흐스탄에 본점을 둔 건축사무소인 ‘D’로부터 주식회사 E이 시행 및 시공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행정수도 아스타나 소재 ‘F타운’ 아파트 신축공사의 설계업무 용역 중 구조설계업무 용역을 재하도급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구조설계업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 현지 노동력과 기술이 필요하였던 피고의 제안으로, 원고들은 2012.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은 직접 고용한 현지 직원들을 통해 피고가 ‘D'로부터 재하도급받은 ‘F타운’의 E1 블록 수정작업과 E2 블록, F 블록, G 블록 등에 대한 구조설계업무 용역 중 현지 구조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원고 B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계약을 실행함에 있어, 원고 A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지원하고, 실시도면 작성 업무를 분장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D’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의 1/2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위 기본계약에 따라 개별 업무별로 아래와 같이 4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술용역표준계약서 ① 계약체결일: 2012. 9. 15. ② 계약금액: 미화 12만불(부가세 별도) ③ 지급방법: 계약시 50%(6만불), 실시설계 납품 시(6만불) ④ 지체상금율: 1,000분의 1 ⑤ 용역기간: 2012. 9. 15. ~ 2012. 12. 30.(실시도서 납품 시 자동종료)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2012. 9. 15.자 ‘F타운 E-2 블록 현지화 구조도면 작성용역’(갑 제8호증의 1, 이하 ‘E2 블록 구조도면용역계약’이라 한다) 기술용역표준계약서 ① 계약체결일: 2012. 10. 15. ② 계약금액: 원화 4,000만 원(부가세 별도) ③ 지급방법: 계약시 50%(2,000만 원), 실시설계 납품 시(2,000만 원) ④ 지체상금율: 1,000분의 1 ⑤ 용역기간: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