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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988 | 양도 | 1996-12-31

[사건번호]

국심1996 2988 (1996.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가 주택 취득시 실질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명의신탁이라고 등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197.1㎡ 및 주택 78.5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8.6.22 취득하여 94.11.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96.1.3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2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8 이의신청, 96.5.11 심사청구를 거쳐 96.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실제소유내용은 현 소유주인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을 78.6.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등기한 후 94.11.30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양도한 사실도 없고, 실제소유주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며,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당한 사실을 93.5월경 알게 되어 청구외 OOO에게 수차례에 걸쳐 명의를 이전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미루다가 94.11.30 자신명의로 쟁점주택을 등기이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전소유자 청구외 OOO으로부터 78.6.23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다가 94.11.30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그 외 실질적인 면에서도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가 명의자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대법원 90누5023, 90.10.10 같은 뜻임)임에도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 쟁점주택이 실질적으로 명의도용에 의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78.6.22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4.11.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청구인은 78.6.22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등기한 후 94.11.30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 취득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명의신탁이라고 등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