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2 2013고단4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20:40경부터 같은날 21:25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음식 값을 비싸게 받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를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 손님 10명의 식사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6. 2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