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3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0: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 세 빛 섬 앞 잠수교 39번 교 각과 40 번 교각 사이 편도 1 차로 도로를 반포 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과 안전 시설물인 철 기둥을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연석과 철 기둥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피의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애니 카 직원 전화 진술과 사고 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