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C 상가건물에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왔다.
나. 한국전력공사 소속 검침원인 피고는 2015. 4.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상가의 전력사용량 실제 수치를 검침하지 않고, 종전 사용량을 고려하여 지침하고 전기요금을 산정하였다.
다. 2016. 10. 24. 피고의 후임자가 위 상가건물의 실제 전력사용량을 검침하였다.
그 결과 누적 차액 전기요금 818,480원이 발생하였고, 2016. 11.분 전기요금 306,360원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다. 라.
원고는 그 무렵 한국전력공사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6호증의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에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원고에게 위로금 3,000,000원, 누적 차액 전기요금 818,480원, 2016. 11.분 전기요금 306,36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누적 차액 전기요금만을 대신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과 2016. 11.분 전기요금 합계 3,306,3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위로금과 2016. 11.분 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보면, 이에 부합하는 갑 11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 5, 7, 8, 9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