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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1 2017고정438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 경부터 같은 해

5. 4. 경까지 춘천시 C 일대에서 춘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도, 전기, 샤워 시설을 갖추고 카라반 캠핑 장을 설치하여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야영장 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유료로 돈을 받고 부지를 제공하여 캠핑을 시킨 경우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영용 특수차량인 카라반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야영에 필요한 편의를 카라반을 이용한 야영객들에게 제공하고 금원을 지급 받아 자동차 야영장 업을 경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법 현황, 현장촬영사진, 각 포털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없음, 영업기간, 야영장 부지의 형상, 동종 유사 사건 양 형과의 균형 등을 주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