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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5나2055401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7. 7. 18. F과 함께,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주였던 G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총 150,000주를 1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주식대금 지급 시에 결제금액만큼 주식이 양도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G 및 피고 회사의 명의상 주주였던 H, I과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F, 원고, 주식회사 한일, 금성골재 주식회사이고, 지급기일이 1997. 10. 31., 1998. 7. 31., 1998. 12. 31., 1999. 7. 31.인 액면금 합계 15억 원의 약속어음이 발행되었으나 위 약속어음은 모두 지급거절 되었고, F은 1998. 2.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하여 그에 따른 의무 및 권리를 포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계약금 중 1억 원은 1997. 10. 31.경 지급되었고, 나머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4억 원이 1999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피고 회사의 수익금으로 지급되었다. 라.

현재 피고 회사의 주식 중 26,000주는 원고의 명의로, 45,000주는 피고 B의 명의로, 22,500주는 피고 C의 명의로, 34,000주는 피고 D의 명의로, 22,500주는 J 명의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를 마침으로써 피고 회사의 주식은 모두 원고의 소유로 되었고, 피고 B, C, D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