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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5나2055548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노량진 소재 학원가에서 일반 경찰공무원 공채시험 과목 중 ‘경찰학개론’을 강의하는 강사이다.

주식회사 B(당심 계속 중이던 2016. 10. 4. 피고에 흡수합병되어 피고가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2016. 10. 10.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은 2013. 1.부터 공무원시험 대비 학원사업에 진출하여 노량진에서 C학원(이하 ‘C학원’이라 한다)을 개원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9.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C학원에서 강의(일반 및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의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강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오프라인 학원과 이러닝을 운영하는 피고와 강사인 원고는 상호 신의와 성실로 강의 제작, 강좌의 판매, 교재의 출판을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강의 등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분배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사업영역은 아래 각항과 같다.

(1) 일반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강의 및 수험서의 출간, 그리고 수험정보 제공 등 관련 부대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에 관한 사업 제4조(영업활동) (1) 피고는 피고의 사이트에서 제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원고 및 원고의 강좌를 홍보하고 그 판매를 적극 지원한다.

(3) 원고는 피고가 본 계약상의 서비스를 원활히 기획, 제작, 홍보, 판매, 관리, 진행 및 완료할 수 있도록 원고의 사업활동에 협조한다.

제8조(금지행위) 원고는 계약기간 중 본 계약서 제2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