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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05 2018가단23699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D, E, F(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H건물 I호(246.8㎡), J호(152.97㎡), K호(54㎡)에 관한 주문 기재 경매 절차에서(이하 ‘이 사건 경매 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2015. 7. 20.경 집행법원에 자신이 위 K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평을 2015. 7. 20.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7. 9. 20.경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L은 2017. 10. 24.경 집행법원에 자신이 2016. 2. 26.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8. 11. 8.경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L에게 1,000만 원을 배당하고, 5순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325,336,363원을, 같은 순위 다만, I호, J호, K호의 권리관계가 상이하여 배당표에는 6순위로 표시되었다.

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인 피고에게 35,611,78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한 적이 없어 정당한 임차인으로 볼 수 없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물 일부 임차인으로서 사업자등록시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 경정을 구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