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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25 2020고단113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남, 32세)와는 부자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2:45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화물차 열쇠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 B가 피해자 C에게 “아빠는 종합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으니까 (화물차 열쇠를) 주지마”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도망치자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위 사시미칼로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격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아래 F 목격자 탐문수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측정수사) 각 소견서 관련사진 피고인이 사용한 사시미칼 그림, 피해자들 사진 피해자 B 상처 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