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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99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3.부터 2007. 4.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