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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46360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3. 1.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