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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1302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2017.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2007. 3. 2.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3. 2. 12. 이혼신고를 하였고, 2013. 12. 18.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6. 8월경부터 D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D과 휴대전화 등으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몇 차례의 성관계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2016년 월일 불상경 D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위 성관계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1월경부터 D과 휴대전화 등으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D이 거주하던 군산시, 가평군까지 찾아가 D을 만났으며, 위와 같이 만나는 과정에서 D과 3차례 이상 성관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나아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참조조문